2024 최저 임금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느냐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2024년 최저임금이 4% 안팎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다.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1986년 공포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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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해소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직원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노동 생산성을 높입니다.

  •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경영을 도모한다.

2. 2024년 최저임금 검토 일정


2024년 최저임금 검토 시기는 4~6월이다.

2024년 최저임금 총회는 4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의제를 보고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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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민생위원 9명,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 구분 검토, 최저임금 제도의 형성에 관한 연구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3. 최저임금 결정 절차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요건 → 본회의 보고서 제출 → 기초자료분석 및 현장검토 검토 → 전문위원회 심의 → 본회의 심의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안 홍보 → 최저임금 홍보

1)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위원회에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장관의 심의요구를 상정하며,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3) 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고시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대표가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출일, 최저 임금 제안이 발표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 이전에 최저임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기준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합니다.

결정절차는 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넘을지 등이다.

방향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작업자가 원활하게 좋은 작업 환경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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