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서 만 19~34세의 노숙청년을 대상으로 20만원 지원행위 신청방법 및 아래링크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해주세요
1. 목표
분배하다 | 세부 사항 |
나이 | 19~34세 |
거주 요건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노숙자 |
소득 기준 | (청년가족) 중위소득 60% 미만 / (원가족) 중위소득 100% 미만 |
재산 기준 | (청년가족) 1억700만원 이하 / (원가족) 3억8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월세가 60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이 70만원 미만인 경우 |
제외된 | 주택 소유자(판매권, 사용권 포함) 직계 연장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보증금 5000만원 이상 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
2. 지원 내용
1️⃣ 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월할부)
2️⃣지원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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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시기
1️⃣19세 ~ 34세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35~39세 : 2023년 4월 24일~2023년 8월 21일
4. 신청방법
1️⃣ 만 19~34세 : 복지도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2️⃣ 35~39세 :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제출서류
1️⃣청소년 월세(임시특별공급) 신청서 (하단 신청서 첨부)
2️⃣신분증 및 가족관계서류
3️⃣소득재산신고
4️⃣임대차계약증명서류
5️⃣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납부 확인 서류
6️⃣청소년 통장사본
7️⃣ 채무 증빙 서류
청년 월세 임시 지원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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