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투자)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스몰갭투자(취득세 1.1%)

안녕하세요.

~의

앞선 글에서 소개해드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소액투자에 많은 분들이 상담 및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의

이전 기사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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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621010jjn/222029999335

최근 과중한 매매세로 인해 상담이 많으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

* 성남은행 2동 레지던스(빌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에 따라 공시지가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까지 올랐다.

보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공시지가는 5000만~6000만원 선이다.

)

~의

최근 지방세 시행령을 보면,

~의

하나)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 공유지가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의

2) 주택 수 또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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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억원 미만 여부의 판단은 서명 당시가 아니다.

“콜렉션 포인트” 예.

~의

4) 예를 들면, 개인 또는 법인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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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법적 효력 발생일 이후인 경우 매입세는 일반세율 1.1%로 부과됩니다.

~이 되다

~의

5) 개인 및 기업으로서 1억원 미만 주택 10채 구입 시 취득세 1.1% 이것은 일반 세금입니다.

~의

그 결과 도시 남쪽에 지어진 주택이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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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와 우기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중추절 이전의 가을에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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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월에 은행2동에서 가로수 집수리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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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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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첨부된 최신 지방세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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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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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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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수집 정비사업 현수막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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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정비업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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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 평균 1,000만원씩 시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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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대로 갭 투자도 증가했다.

하단 -> 간격 7,000 ~ 100,000,000개

반지하 -> 간격 5,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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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매문의가 많은데 판매자가 마음을 바꿔서 판매가 점차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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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녀를 보내는 목적, 다가구 집단의 틈새투자,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다양한 투자 니즈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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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가시화되면 향후 더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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