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확인

퇴직금지급기준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뒀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 규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지급과 관련된 퇴직금계산서, 산정서, 수령증, 내역서 등의 양식이 사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노동 기준법

2, 적용 대상 직장에서 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의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 기간이 만 1년에 안 된다고 받지 않으니 만 1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금융 투자형 퇴직금 제도(확정 기여형 퇴직금)을 시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액수의 퇴직금이 축적됐다고 해도 노동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한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국내 회사는 이를 이용하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과 하청 중개 계약직을 사용하고 퇴직 급여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흙직 급여 법에 해당하는 근로 기준 법 34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예외 조항이었는데, 2010년 12월부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한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100% 받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만 1년이 돼야 지급 의무가 없어 11개월 일한 다손 치더라도 받지 못하고 이를 이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 해고 조항에서 예외가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당초 근로 계약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근로 계약을 맺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하기 쉽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법1)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올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2)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차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지불기한 고용주는, 그 노동자가 퇴직했을 경우에 그 지불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제외 사유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나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노동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납시에 사업주 처벌 논의된 내용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사업주는 퇴직자 발생시에 누락 없이 지급되도록 신경 쓰느라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루지 못하고 퇴직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체 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만, 설정 시 한개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 적용 등에 대해서 앞서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 급여 제도를 차등하고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 기준 및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체불에 대한 벌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