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3.6% (일반고객 2.1%)
500만원 미만 면세
소득공제 240만원 미만
지원 마감일은 12월 31일과 23일입니다!
기존 주택종합저축과 소득공제+재산적립 기능의 청약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필요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 병역 6년까지 인정
소득
– 전년도 소득신고자
– 연소득 3,600만원 미만(소액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만 인정)
주택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자로서 등록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3) 본인이 아닌 가족
1), 2)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구독 기간
~12/31/23
등록에 필요한 서류
이자율
청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금은 5천만원 이내(추첨 취소 시 2년 이내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자에 한함 기존 금리에 1.5%를 더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분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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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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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월
~1년 미만 |
일년
~2년 |
2 년
~10년 이내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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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청약종합저축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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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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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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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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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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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종합 주택 저축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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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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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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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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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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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 및 수정에 대한 주의 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적금 가입자도 청약조건만 충족하면 청년특별할인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정이 구독을 획득한 계정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에서 우대금리와 가입기간을 공제하여 원금전환!
따라서 주식매매종합저축률에는 전환원금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결제일이 새로운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가입순서와 관련된 계좌가입기간, 납부확인주기, 원금지급계속확인
전환 월에는 추가 월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환을 원하는 달의 계약일에 결제 후 신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해당 월의 결제가 확정됩니다.
면세혜택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저축에서 축적 연이자소득 500만원 한도, 원금 한도 600만원
적용 가능한 면세
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상태: 무주택 세대주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 모바일 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표준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급 은행
우리 은행
국립 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