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만들기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분위기로 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하지만 기존 통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집값도 등락을 거듭하지만 어느 순간 오름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해지 후 몇 년 동안 잊고 있다가 그때 다시 급하게 만들게 되면 청약가점을 따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이 무엇입니까?문자대로 주택에 청약하는 데 필요한 통장입니다.
마음에 든 아파트가 분양 시 개인이 청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꼭 먼저 이 주택 청약 통장 개설되고 있지 않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왜 이처럼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넣어 놓지 않으면 청약할 수 없도록 했을까요?그것은 정부가 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LH가 공급하는 주택에는 공공 분양 공공 임대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공급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여유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전 국민이 나이에 관계 없이 하나씩 가입할 수 있어 현재 전국에는 약 2800만개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해당 통장을 개설한 뒤 매달 돈을 넣어 두게 됩니다만, 해당 자금은 이런 공공 분양 및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기초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통장을 만들면 본인이 당선되기까지는 대부분 해약을 안 하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쓸 돈도 안정적으로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을 위해서 사용할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왜 새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까요?그것은 인수하려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한명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국민 은행 기업 은행 농협, 신한 은행 하나 은행 등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어른이 만들고 싶은 경우는 신분 증명서와 1번 납입금만 가져가세요.미성년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특정·상세)을 가지면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개설할 때는 어릴 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가입하면 할수록, 청약 가점 중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금액은 매달 2만원~50만원 사이에서 본인의 형편에 맞는 금액으로 정한 뒤 매달 해당 날짜에 입금하거나 메인 뱅크에 있는 계좌에서 자동 이체를 놔두면 됩니다.
입금하는 금액을 높이 들어 두면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에 통장을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매달 10만원씩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공공 분양 청약 때 납품 인정액을 1회 최대 10만원으로 보고 주기 때문입니다.
통장 가입 후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을 제대로 납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개설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3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와 종류가 다르며, 처음에 가입할 때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에 대해서 이것 저것 고민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실제 청약 때도 해당 통장에 해당 아파트의 청약을 보낼 수 있나? 불가능한가?라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 뒤 정부는 이런 복잡한 청약 통장을 하나의 통장에 통합해서 만든 것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입니다.
처음 통장이 나왔을 때 만능 통장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 주택, 공공 주택 동시에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해당 통장만 개설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 어느 정도 끈질기게 납품하는 참조면 청약 기회가 생깁니다.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민영 주택과 공공 주택으로 나뉘는데 당선자를 선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민영 주택은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인가의 여부로 청약 통장 개설 이후 2년 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1순위에서 청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청약 통장이 개설된 상태에서 1순위 통장은 대부분 기본으로 말하며 당선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영 주택 분양의 경우는 청약 가점에서 당선자를 선정하게 됩니다만, 여기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의 3항목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본인의 가점을 계산한 후에 청약하는 해당 가점이 높을수록 당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금액을 납입하여 어느 순간 원하는 지역 아파트가 분양되면 청약 홈페이지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조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청약을 하게 되는데 당첨자 발표일에 동, 호수가 당첨되면 해당 동, 호수를 계약하든 안 하든 해당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당첨된 동, 호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미래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처럼 재가입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