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정우씨입니다.
지난 아파트 증여와 공시가격에 이어 오늘은 상가와 토지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평가기간 내 해당 보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가증여나 상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상가와 토지평가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2019년 2월 12일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시행 2020년 1월 31일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고 추징(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
한동안 작은 빌딩이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꽤 좋은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작은 빌딩이나 토지를 편법 증여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법이 개정됐는데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즉 상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은 외부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의로 받은 감정가액으로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상가, 사무용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며 나체와 같은 토지도 해당합니다.
이때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려운 것은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금액 범위가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증여하는 상황에서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 이뤄지는 기준금액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거용부동산기준시가증여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까지는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 소규모 빌라 등이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시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증여와 감정평가 증여 중 어느 쪽이 좋을지 고민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산세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기준시가 신고 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평가에 의해 추징되는 경우가 가산세가 없으므로 감정평가 추징이 명확하게 결정된 경우 외에 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는 추징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가증여 #토지증여 #공시가격 #주거용부동산기준시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