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공부하는 엄마 스텔라입니다.
IRP계좌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및 개설방법 수수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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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및 개설방법 수수료 비교
개인형퇴직연금IRP종류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적립금형과 퇴직금을 받는 퇴직금형으로 나뉘며 절세효과도 다릅니다.
개인적립금형 –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적립금형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직업군인 등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죠?본인부담금으로 IRP 계좌를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적용해 연간 1,155,000원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 초과 시 13.2%가 공제되어 연간 924,000원의 세제 삭감이 가능합니다.
개인적립금형계좌는 연금수령시에도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저율 분리 과세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55세 이상 69세 이하는 연금 수령액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12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과세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단일세율 16.5%(지방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퇴직금형 – 퇴직금수령용퇴직금형 역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좌로 운용되는 금액과 수익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만 55세 이상, 계좌 개설 5년 이상)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는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위한 개인납입금용 계좌 및 퇴직금 수령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운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수수료가 싼 곳은?IRP 계좌는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제 운용수수료율은 평균 0.3% 수준이지만 연금을 목적으로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비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 IRP 고객 영입에 금융사들이 적극 나서 수수료 경쟁을 벌이고 있어 금융사만 잘 선택하면 실제 운용비용은 훨씬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다른데요.은행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사이트 증권사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보험사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저는 일단 증권사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증권사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금융투자회사 공시] – [증권사 퇴직연금 비교공시] – [퇴직연금 수수료율]개인형IRP, 계약기간, 적립금액 입력후 검색클릭 수수료율이 0원으로 뜨는곳이 꽤 많네요~^^; 이중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개설해주세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방법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금융회사별로 각 1개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 파워링크 현장..^^IRP의 경우 계좌 운영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보다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내세우는 증권사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 모바일 앱을 통해 IRP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 본인 명의의 신분증, 해당 금융기관 계좌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 다른 증권사에 IRP 계좌가 있고 옮기고 싶다면?모바일 앱을 통해 이관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IRP의 경우 계좌 운영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보다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내세우는 증권사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 모바일 앱을 통해 IRP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 본인 명의의 신분증, 해당 금융기관 계좌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 다른 증권사에 IRP 계좌가 있고 옮기고 싶다면?모바일 앱을 통해 이관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입 전 유의 사항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IRP 계좌는 만기 전까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고 무조건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합니다.
퇴직금 원금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 시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5세 이전까지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겠죠.예외,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예외적으로 중도인출 및 저율연금소득세(3.3%~5.5%)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개인회상절차 돌입 및 개인파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하의 경우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세 16.5%를 과세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긴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으므로 중도인출 및 저율 과세하되, 너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담합니다.
^^; 스텔라의 한마디 IRP 계좌 개설은 쉽지만 해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긴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으므로 중도인출 및 저율 과세하되, 너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담합니다.
^^; 스텔라의 한마디 IRP 계좌 개설은 쉽지만 해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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