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행정소송은 어려운 절차이므로

강제출국 행정소송은 어려운 절차이므로출입국관리법상 이의절차 진행은법에 의한 출입국 행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이므로 국민과 중국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도 외국인도 모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국민과 중국 동포,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통령, 정부, 국회, 법원도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출입국 행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이의 절차를 제기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절차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정지, 보호 및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국이 정지되거나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정지 결정이나 출국정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 결정이나 출국정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받은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제출국행정소송처럼 행정소송절차의 경우 강제퇴거, 보호출국정지,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 관련 행정에 대해 이를 바로잡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법무부장관 등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출국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했어요. 소송을 당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출국정지, 보호 및 강제퇴거 등을 받은 사람이 통지서 등을 받거나 하여 그러한 처분을 안 날이고, 처분이 있는 날은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90일이라 짧은 기간이라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90일 또는 1년이 넘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기관이 소재한 곳의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 행정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재판소에 신청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외국 국적 동포 등이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강제 퇴거를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 또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법률의 도움을 받아강제출국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이 받은 강제 출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망설이고 있거나 기간이 촉박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 또는 법적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제출국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이 받은 강제 출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망설이고 있거나 기간이 촉박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 또는 법적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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